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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486
제목 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C/O)의 제출 요건을 면제
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화주 등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

고하면서 원산지증명서(C/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에 의한 협정세율의 적
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 우리세관에서는 한중 FTA에 의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신고건에 대한 원산지증
명서 구비 여부를 확인(‘24년 11월 중)할 예정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에도 협정
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 각 신고인(관세사)께서는 한중 FTA에 의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신고건에 대하여
산지증명서(C/O) 유무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 자율
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 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